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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일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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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원래 쉬는 요일에 공휴일이 낀다고 정직원이니 나오라 강요하시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월화 쉬는날이면 화요일 공휴일이 껴서 월요일 쉬고 쭉 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 더 쉬라고 하십니다

저번주에 직원 추석 출근날짜 미리 보내라고 하셔서월화 쉬는날에 쉰다고 (9월16.17)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어제 전화와서 당연하게 정직원이니까 나와야한다 안나오면 어떡할거냐 이러시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 아니면 쉬고, 근로일이면 근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