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원래 쉬는 요일에 공휴일이 낀다고 정직원이니 나오라 강요하시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월화 쉬는날이면 화요일 공휴일이 껴서 월요일 쉬고 쭉 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 더 쉬라고 하십니다
저번주에 직원 추석 출근날짜 미리 보내라고 하셔서월화 쉬는날에 쉰다고 (9월16.17)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어제 전화와서 당연하게 정직원이니까 나와야한다 안나오면 어떡할거냐 이러시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 아니면 쉬고, 근로일이면 근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