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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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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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했는데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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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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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 근무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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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하여 KPI와 OKR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OKR은 ‘Objective(O):목표’와 ‘Key Result(KR):중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에서 알 수 있듯,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가 혼합된 기법입니다. OKR은 먼저 정성적인 목표를 하나 세워, 그 목표에 기반한 정량적인 지표를 3~5개 작성합니다. 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달성했는지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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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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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친구 혹은 가족 회사로 계약직 1달 근무해도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법인이나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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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촉직)도 근로계약서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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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배를 보내면 그냥따라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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