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입니다.
제목 관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직원A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한 상태)
2.직원 A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며, 아파트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상태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및 새로 이전할 아파트 모두 직원 A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사항>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경우 지급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다.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해당은행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향후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경고,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3. 지적사항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 금품 지급은 퇴직급여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와 별개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고 잔금 대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요건에서는 근로자 요구, 사유에 해당, 사업주가 승낙해야하는 바,
거부해도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A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법이 아무 소용이 없죠.
3.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기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도인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함-합의에 의하여 상계 처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