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 퇴직소득세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환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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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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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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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직 시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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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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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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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참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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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며, 세무사가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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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이 될 것이나,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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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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