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