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에서 떼는 10퍼센트의 수수료는 고정인가요?

모든 사무소가 10퍼센트를 떼가는데, 더 낮게 떼면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언의 원칙 같은게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1퍼센트를 구직자에게서 떼가는게 맞다는데 모든 사무소가 10퍼센트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단순 마진을 떠나 사무소들 간에 눈 치싸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은 구직자에게는 1퍼센트만 받을 수 있고, 구인자에게는 건설일용직의 경우 1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회사에서 받아야 할 이 10%를 근로자에게 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부 고시(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가 수수료입니다. 엄연히 불법

      이며 현재 불법이 관행화 된 상태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나 파견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