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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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프리랜서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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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날짜랑 합격자 발표 날짜가 같아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1월 8일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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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한달에 300만원 이상 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풀타임(일 10시간 이상, 주 5~6일)으로 배달을 할 경우 월 총수입은 약 350만~420만 원 수준이 가능하나, 기름값·보험료·차량 유지비 등 월 70만~100만 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은 평균적으로 250만~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위권의 고강도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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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정산이 됐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이 추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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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커터칼을 잘 못 사용해서 손을 베이거나 가볍게 다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도 이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중 커터칼로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라면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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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한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승인할 수 없어 퇴사한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진단서는 사직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휴가나 휴직 신청에 대한 서류 또한 사직 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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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요청] 재직증명서 발급 자동화 시스템 도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정보의 제공과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관련 내용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메일로 재직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3.근로자의 요청에 맞게 내용의 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요청한 내용만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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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도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 생산성 증가와 이직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제조·서비스 등 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인력 공백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는 일괄 도입보다는 업종 특성과 조직의 관리 역량에 맞춘 단계적·선별적 적용이 현실적인 접근인 것으로 보입니다.연구 결과는 업무 성격, 자율성 수준, 성과관리 체계 등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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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계약서보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는 판례 등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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