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자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사시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