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카터칼을 사용하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