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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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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커터칼을 잘 못 사용해서 손을 베이거나 가볍게 다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도 이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커터칼을 잘 못 사용해서 손을 베이거나 가볍게 다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도 이건 산재인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카터칼을 사용하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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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볍게 다친 경우라도 4일 이상 요양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커터칼로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4일 미만이라면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