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작은 상처가 생기면?
직장에서 커터칼로 재고 박스를 절단하다가 제 실수로 커터칼이 얼굴에 살짝 부딪쳤는데
피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 실수라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반창고를 요청했는데 없어도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 없고 다친 사람의 100%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로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라 본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어려워 보이나, 보통 그런 재해는 회사에서 공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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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창고를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 다친 경우에 산재 처리는 가능하나, 위 경우에는 휴업3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치료 비용을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