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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을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이사짐센터 일용직 직원이 사용하던 커터칼에

저희 직원이 그칼에 손을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짐센터는 그직원이 일용직 직원이라서

저희 다친 직원과 회사에 대해 치료비 등등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짐센터에게나 그 일용직 직원에게

산재처리 비용이나 기타(위로금, 교통비, 치료비...) 등등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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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원이 커터칼에 손을 다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이 칼을 아무곳에나 방치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짐센터 업체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 업무의 산업 재해 신청과 별개로 이에 대한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입니다. 관련하여 일용직 직원이라고 하여도 해당 이삿짐 업체의 일원으로 이사 업무용역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