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진심달콤한두부김치
진심달콤한두부김치

일용직 낙상사고에 관한 산재보험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축 설비등등 작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분께서 작업을하시다 2~3m되는 현장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께서 병원치료비와교통비 100만원과 보상금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을 처리해주시면 산재처리는 안해주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교통비 100만원 보상금 100만원을 총 2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요구를 하시니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근로자분께서 요구하는대로 처리해주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책임이 있고, 합의 내용에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면 질의와 같이 합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