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낙상사고에 관한 산재보험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축 설비등등 작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분께서 작업을하시다 2~3m되는 현장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께서 병원치료비와교통비 100만원과 보상금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을 처리해주시면 산재처리는 안해주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교통비 100만원 보상금 100만원을 총 2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요구를 하시니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근로자분께서 요구하는대로 처리해주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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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책임이 있고, 합의 내용에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면 질의와 같이 합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