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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미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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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일용직 산재처리 가능여부

상시근로자 3명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청업체를 껴서

현장 업무중 그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분이 부상을 당하여

저희에게 산재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그 하청업체는 개인사업자이고 고용산재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낸다던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업체는 근 2년 매출 60억 이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업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해당 하청업체가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면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후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