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의 일용직 산재처리 가능여부
상시근로자 3명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청업체를 껴서
현장 업무중 그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분이 부상을 당하여
저희에게 산재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그 하청업체는 개인사업자이고 고용산재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낸다던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업체는 근 2년 매출 60억 이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업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해당 하청업체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면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후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