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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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직예정자 취업희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 장교 22년과 군무원 16년 경력은 조직관리, 인사·행정, 안전, 보안 분야에서 강점이 큰 경력이므로,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리·행정직이나 민간기업의 보안·시설·물류관리 분야에서 충분히 재취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년 전부터 알리오 같은 공공채용 사이트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강의·컨설팅 분야로도 준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근무 당시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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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느 지금 일을 쉬고 있어.다시 일을 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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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산업안전관리 어쩌구 하면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이거 다 사기업 영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은 민간업체의 영업 전화이거나 기관을 사칭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교육 대상자 선정 사실을 안내할 때에는 통상 우편, 공문, 공식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식이 사용됩니다.전화가 걸려온 경우에는 먼저 기관명과 담당 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비 결제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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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 후 퇴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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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알바 실수로 인한 화상 보상에 대해 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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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업 내용과 의료 소견을 보면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진단서·소견서·녹음·동료 진술은 모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나 연차 처리 판단과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업무기록·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치료를 지속하면서 업무내용 기록과 동료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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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휴무에 뭐하고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에 누워서 폰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휴식이며, 이대로 괜찮나 하는 생각은 게으름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의 70%는 지금처럼 편하게 쉬고, 30% 정도만 산책·짧은 공부·일기처럼 가벼운 자기개발에 쓰면 죄책감은 줄이면서도 휴식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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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인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인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조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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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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