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 내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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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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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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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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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일급제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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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반드시 동일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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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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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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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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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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