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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뱀198
놀라운뱀19823.04.26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 후 실여급여 신청 가능

1. 건상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2, 일년전 대동맥박리로 인해 수술받고 난 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잠시 나마 휴식을 취하고 쉬습니다,

제대로 회복이 안되는지 피곤도 쉽게 오고,,,

3.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여부( 받을수 있을시 첨부서류)

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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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에 병가나 질병휴직 신청하였음에도 거절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필요한 서류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심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 및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