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이 단절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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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반차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2회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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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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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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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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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간병인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마, 산후조리원 근무자나 수행기사 모두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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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복직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 시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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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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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집단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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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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