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의 이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 용어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용어를 직접 습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가꾸목/각목가꾸부찌/문선(문틀)가나고데/쇠흙손가나모노/철물(창호)가네/직각가다/전자는 틀가다와꾸형틀가랑/스테인레스 스틸 수도꼭지가리/외상거래가리고야/가설건물가베/벽다찌아가리/입상. 치켜올림.단도리/준비, 마련단찌가이/단차이답빠/높이당고/담합데네리/손비빔 빠루/못빼는 연장시다지/바탕시따바/아랫면시마이/끝, 마무리시루시/표시시아게/마감신나/희석제신주/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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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해당 서류의 보존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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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당시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인사조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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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합의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내지 합의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내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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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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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로 근무한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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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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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1.입사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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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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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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