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달팽이21
재빠른달팽이21

알바도 재취업수당 인정이 가능한가요?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1월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 하기 전 공백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이 인정되나요?


사업주 상관없이 기간 단절만 없으면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