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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달팽이21
재빠른달팽이2123.04.19

알바도 재취업수당 인정이 가능한가요?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1월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 하기 전 공백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이 인정되나요?


사업주 상관없이 기간 단절만 없으면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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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두 개의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