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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4.19
부당 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서울 -> 부산 으로 전근 가는데


숙소를 제공해 주지만


월세비만 지원 해주고


관리비 5만원,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은 지원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밖에서 사먹다보니 식비도 더 추가로 듭니다.


정리하면


1.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2. 식비 추가


경제적 불이익 으로 부당 전근 신청 할 수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추가적인 비용은 생활상 불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 조치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큰지가 문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회사가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생활상의 불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

    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의 여부

    5.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전근(전직)구제신청은 경제적불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도 따지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지 판단해드리기 곤란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비와 임금의 인상, 직급의 향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직급 승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만 증가한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산으로 가는데 있어 업무성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불이익으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명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