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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2.02
부당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서울->부산 으로 전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근무장소가 서울로만 특정 됬습니다.


숙소랑 숙소비는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식비를 추가로 지원 안해줍니다.


원래 회사에서 따로 식비를 준건 아니고 급여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출퇴근 할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삼시세끼 모두 제 돈 주고 사먹어야 합니다.

물가도 올라서 한 달 식비만 70만원 넘게 듭니다.


회사 에서는 비용 보전을 안해줍니다.


경제적 불이익 으로 부당 전근 신청 실익이 있을 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걸 보니 어느 정도 찾아보신 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인사배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전보가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서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업무상 필요성은 내용만으로 살펴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

    현재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월 7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것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비록 숙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가족을 못 보는 등 서울까지 오는 KTX 비용 등이 소요되니까요.

    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숙소도 마련해주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부임여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없는지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건,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보려면

    회사에서의 직책, 임금 수준, 임금의 항목 중 직책수당이나 기타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도 보아야 하는데

    단지 전임지, 숙소 지원, 추가 식비 지원 없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 명쾌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근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명확합니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필요 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