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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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인원 수가 5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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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중인데요. 연 정산 금액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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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의무적으로 법정보건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대면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등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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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나, 그 미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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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경비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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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상여금과 구분되는 별개의 임금이므로 상여금 지급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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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확인서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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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법정의무교육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다만 대표자의 경우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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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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