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데 그냥 퇴직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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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식대가 늘어난다면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의 조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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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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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반영이 많이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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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다만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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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드시 55세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규모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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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한편,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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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당직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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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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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식사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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