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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14

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년하세요

기업에서 제시해서 포괄임금제를 했었는데요

포괄임금이 뭔가 불합리한거같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로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면

    그의 해지는 그냥 사직 통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동안 못받은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년하세요

    기업에서 제시해서 포괄임금제를 했었는데요

    포괄임금이 뭔가 불합리한거같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로 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통해 체결되는 바, 해당 약정의 해지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이미 동의하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및 이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번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을 요청하여 합의로써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경우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하에서 산정된 각종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 보다 적은 경우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