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나도모르게 포괄적임금제가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다니기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럴땐 부당한건가요 정당한건가요?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나도모르게 포괄적임금제가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다니기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럴땐 부당한건가요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나도모르게 포괄적임금제가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다니기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럴땐 부당한건가요 정당한건가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정 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이 비추어 보아 수당이 과소하게 산정이 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계산상의 편의등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