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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
비프리23.04.14

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1년 이하 는 중도정산 처리로 하고 1년 이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에 따라 기준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프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전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하 는 중도정산 처리로 하고 1년 이후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에 따라 기준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프로그램으로 계산하기 전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법률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내부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계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당 30일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기준보다 회사의 규정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라는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