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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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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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일용직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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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2월 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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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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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53,96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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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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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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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유급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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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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