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이 있게 되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채용내정 취소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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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결근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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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활용처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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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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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자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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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연봉인상으로 취소해야할때 귀책사유는 어디에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시기업의 귀책사유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대기업 변경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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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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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이나 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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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 자녀, 배우자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녀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근무중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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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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