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장소가 재택근무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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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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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파견활용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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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 선택 나중에 4대 보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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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실태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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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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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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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회사 부탁으로 더 일하고 있는데 사직서 재제출 시 희망날짜를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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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지남에도 회사부탁으로 근무 중 퇴사권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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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개월은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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