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현재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 중인 인턴입니다. 인사담당자 이메일에 노무사가 보낸 저의 근로계약서 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저의 이메일로 최종합격과 출근 날짜가 적혀있고 출근한 날로부터 약 5주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해당이 되나요 ?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절차에 대해 꼭 지켜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은 받지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아무런 근로계약에 대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구두상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나 또는 별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관련 내용도 별도 사내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