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다부진개리95
다부진개리9523.04.07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에 제 근로계약서가 있고 저는 따로 계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교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제 이메일 계정으로 근로계약서가 발송되지도 않았구요.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봐야하나요 ?

만약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퇴직절차 같은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나요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부분 신고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명시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알 수 없다면 별도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민법규정에 근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퇴직효력발생합니다.

    4월 15일 퇴사요청한 경우 6월1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