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
근로 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적이 없는데
존재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적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대표나 세무사가 단독으로,
제 서명과 동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교부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질문 올렸는데,
답변이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
저는A회사에 아르바이트(주5일, 일6시간)지원을 했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 요청했는데
본인의 또다른 사업장
B회사로는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도 달랐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지로
4대보험 허위신고 및 정정신고 진행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감독관 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150만원에서 4대공제하고
얼마라고 자꾸 얘길 했었거든요.
제가 서명을 한 적도, 교부를 받은 적도,
계약서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