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 정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4일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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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 미동반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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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휴에 일을 할 경우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사업장에서 대체휴일 명목으로 약정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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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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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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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이나 휴가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일 내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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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직장인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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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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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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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하는 경우,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여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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