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
-> 휴대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복무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의 소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휴게시간에는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