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2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월력상 1개월이상 근무하여야(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월초가 주말인 경우 계약서상 기간을 4.1(토)~4.30로 하고, 고용보험을 4.3일부터 등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도 4.1(토)에 가입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르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므로 4월 1일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1.(토)를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고용보험 취득일을 4.1.자로 하고, 상실일을 5.1.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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