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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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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2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월력상 1개월이상 근무하여야(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월초가 주말인 경우 계약서상 기간을 4.1(토)~4.30로 하고, 고용보험을 4.3일부터 등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도 4.1(토)에 가입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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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르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므로 4월 1일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1.(토)를 취득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고용보험 취득일을 4.1.자로 하고, 상실일을 5.1.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