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월수(월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ㅠ_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월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워력상 일수를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 12개월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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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가산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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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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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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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은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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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모님의 사업을 돕는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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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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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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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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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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