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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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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최근 뉴스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길래 이슈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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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핵심적인 사항은 현행의 주 단위 52시간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작된 논의입니다.

      3. 다만,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최대 주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안 되게끔 하여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현재는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제외). 52시간은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기준을 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등으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정산기간이 늘어나므로 주단위로 묶인 근로시간이 사실상 제한없게되어 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 근로 이후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IT업계 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으로 줄여놓은 근로시간을,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엄격히 정해두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더 확장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연장근로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최대 69시간으로 확장하려고 해서 근로자의 과로,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