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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3.20

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던 중 작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에 일하던 직장이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근무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초과수당중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로 첨부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게 고용 상시 인원수가 6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하던 직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일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야간수당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올라가는 고용 상시 인원수는 작년기준인가요 올해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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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록된 인원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가산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내용은 업로드해주신 자료에 따라 판단해볼 수도 있겠지만, 법령에 따르면 사업장 가동 일수를 연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즉,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산출해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인지 5인 미만인데 고용보험 신고만 5인 이상으로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수와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허위 인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허위인원 등재 등이 없다면 위에 올려주신 6명을 상시근로자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해서는 본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 자료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은, 4대보험과 같이 형식적인 요건과 달리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혹 형식상 이름만 등록해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면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지는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수당 청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