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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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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주 5인 이상 치과의원 사업장입니다.

정부에서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휴무로

29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했는데

올해부터 주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지않는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날 pm 9시까지 근무하는 날인데

병원 휴진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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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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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휴진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대체공휴일 또한 여기에 포함되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근로를 제공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진을 하거나,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휴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날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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