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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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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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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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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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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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다녀야만 권고사직으로 해준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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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되므로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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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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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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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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