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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벌새265
대찬벌새26523.03.16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을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 14시간 정도 근로, 월급여금액은 1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여금액은 정기적으로 매월 120만원씩 나갈거고 근로시간은 한달 60시간 미만이 되도록 근무하실 거에요.

이때 시급이 이만원이 넘게 되는데.. 시급이 높은 편이라고 해서 고려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요건만 충족되면 시급이 얼마이던지 초단시간 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건강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이 높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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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금액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연금과 건강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때는 시급이 높을수록 그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높다고 4대보험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단시간만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