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계약서상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 계약을 하였고 다만, 사정상 월 60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월급은 시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이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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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횟수가 빈번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을 초과해도 되냐는 질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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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대타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