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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11

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계약서상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 계약을 하였고 다만, 사정상 월 60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월급은 시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이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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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횟수가 빈번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월 60시간을 초과해도 되냐는 질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대타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