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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후투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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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장이 세금 공제 안하는대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라면

1.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세금을 따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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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며 대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세금을 따로 제출해야할까요?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