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디지털 근로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 근로자가 확인을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했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업자 귀책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만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