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요청한 후에 독촉문자가 계속 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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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 휴게시간을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특정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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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하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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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4대보험과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에 한하여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과세대상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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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다면 퇴직금 얼마 정도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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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무장소가 야구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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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미작성 알바가 많아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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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직 질문(기타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4대보험의 적용이나 소득항목의 구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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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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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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