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요청한 후에 독촉문자가 계속 와요.
월요일에 중도퇴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반 개월정도 일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할려고 하는 일이 잘 맞지 않아 월요일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근로계약위반이다, 소송할거다, 그만두는 이유를 입증하여라, 또한 퇴사처리 안하였다 안오면
무단결근이다 등등의 온갖이유를 대고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독촉문자가 오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과 앞으로의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 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회사가 노동청에 갈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취업부터는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