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시간 위반 및 해고 압박에 대해.
일을 시작 하기 이전 통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임의의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행위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수금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기로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있지만, 하루 또는 이틀 전 갑자기 전화로 월요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을 하며 수시로 해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해고당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가게 측에서 잃어버렸다고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의 근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휴업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을,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포함)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받았다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출근하지 말하고 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