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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변경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하루 5시간 근무로 약 1년간 근무해 왔으며,

2025년 12월 26일에 부당대우, 업무량 증가 및 그로 인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장은 출근시간을 기존 9시에서 에서 1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사장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새 사장과 1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고,

해당 계약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전 사장과의 계약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려는 입장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기존 출근시간(9시)에 맞춰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사장의 변경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러한 사유(부당대우, 업무량 증가, 건강 악화)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3. 새로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질문자가 2026.1.5까지 근무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퇴사에 대한 문제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부당한 퇴사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당연히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사본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존 출근 시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사장의 근무시간 일방 변경은 위법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나 해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유로 퇴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해당 사장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4조, 17조 취지에 반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1. 근무시간, 출근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3.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변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9시 출근을 11시 출근으로 바꾸고
    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5. 기존 조건인 9시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본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