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미작성 알바가 많아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한 달 근로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체된 대금을 증거로, 제가 신고했는지 특정되지 않기 위해(학원연합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음) 4년쯤 후에 신고하려 합니다. 미작성 알바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았음에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접적으로 XXX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출석조사에 임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충분히 질문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