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구장에서 일했는데 노동부 신고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했던 환경은 이렇습니다
1. 기간은 야구 시즌 시작부터 시즌 종료까지 계약서를 7~10일마다 매번 작성하였습니다
2. 야구 특성상 일주일 마다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2일 많으면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3. 일했던 곳에 문의를 해보니 회사 노무사말로는 야구장 특성으로 인해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장소가 야구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액이 얼마인지는 직접 산정해보셔야 하고 노동청에서 산정해주지 않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