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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226
한가한풍금조226

수당은 4대보험과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올해부터 기본급 320 + 수당 60 으로 월급을 받는데

1월엔 수당을 식대 20, 기타수당 40 으로 나누고

4대보험에 수당은 빼고 소득세 신고는 360만원을 하였고

2월엔 수당이 기타수당 60에

이때도 4대보험 제외 소득세는 380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 원래 수당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2. 추후 퇴직금은 기본금만 산정한다는데 원래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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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에 한하여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과세대상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등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당 4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식대로 지급되는 월 20만원과, 차량유지비 월 20만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성질의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