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음 수직적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구조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문화나 경영환경 등에 대하여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조직구조의 장점이나 단점을 도식화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개별 기업마다 구체적인 내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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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입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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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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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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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설정하는 기준은 사업장 마다 상이합니다.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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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여부는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직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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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를 이유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질책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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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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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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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입사자 23.02.01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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