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금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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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토요일의 근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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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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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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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단협해지하면 급여가 줄어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임금 등에 관한 근로조건은 조합원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되어 유지됩니다.따라서 임금 수준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다만 단체협약 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의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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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 파트타임 근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약정휴일이므로 사용자가 다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업차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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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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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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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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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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